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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98
시행일자 2012-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PACKING;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를 사다리꼴 형태와 유사하게 성형한 물품으로서 윗부분은 길이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고, 아랫부분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되어 있고, 바닥면에 규칙적인 사선체크모양으로 돌기가 있는 물품(크기: 길이 60㎜, 너비 20㎜, 높이 18㎜)
- 용도: 목욕탕 의자 및 받침용, 화장실 변기 뚜껑 받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목욕탕 의자 등의 받침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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