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24
시행일자 2012-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 VIETNAM
물품설명 견과류 50%(아몬드 25%, 땅콩 25%)에 설탕, 물엿, 쌀, 참깨, 소금등을 혼합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크기 6cm x 6cm 1.5cm)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함
- 본 품은 견과류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