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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73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1-0000
품명 Nylon filaments woven fabric, non-textured; NYLON WOVEN FABRIC; 400T0.08 DULL RIBSTOP NYLON 20D*20D/59INCH 60INCH 36GSM GREIGE; PR.CHNA
물품설명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감, 커튼재료, 실내장식용 직물, 텐트용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이라 함은 (1) 표백되었거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백색으로 염색한 것 또는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상에서 처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된 백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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