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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65
시행일자 201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Mastics based on plastics ; Chipcoat U8439-1 ; JAPAN
물품설명 이산화규소, 에폭시 수지, 페놀수지, 경화제, 카본블랙 등으로 조제된 흑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주사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g)
- 용도 : 반도체 칩과 PCB 기판사이 충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9)에 의하면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스테르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 및 에폭시드수지)을 기제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각종의 충전제(예: 점토ㆍ사 및 기타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분)를 높은 비율(80% 까지)로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떤 것은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된다. 일부 매스틱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 그 외 매스틱은 용제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 또는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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