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11
시행일자 201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1190
품명 smart pressure transmitter(APT3200-G)
물품설명 ㅇ 기능 : 압전효과를 이용한 센서로 배관(가스, 석유 등), 탱크 등의 압력을 측정하여 표시반에 수치를 표시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장치에 전송
ㅇ 사양
- 출력 : 4~20mA(analog), digital signal
- 주위온도 자동보상 기능
- 자기진단기능 : 센서, A/D converter, memory, power 등
- 디지털 통신기능 : HART 통신
- 방폭 기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4) 전기식압력계를 예시하면서 “전기적현상(例 : 저항·전기용량)의 변화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배관, 탱크 등에 설치되어 압전센서를 이용하여 가스 또는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 일반형의 압력계가 분류되는 9026.20-119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