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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74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Garlic Salt; 251797 KS CA Garlic & Mediterranean Sea Salt; NET WT 27.5 OZ (780g); U.S.A
물품설명 마늘분(약 35.5%), 소금(약 64%), 스테아린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계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80g)
- 용도 : 조미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셀러리염(조리용 식염과 샐러리 종자를 미세 분쇄한 혼합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분(약 35.5%), 소금 등으로 (약 64%)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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