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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72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90
품명 Other packing or wrapping machine; CARTON FORMER; JIREH-CF-VSP-40; R.KOREA
물품설명 가공 완료된 포장용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완제품을 넣고 포장할 수 있도록 Carton을 사각형 형태로 펼친 후 상자의 밑단을 접어 넣고 제품 보호용 보호대를 투입한 후 배출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 완료된 포장용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완제품을 넣고 포장할 수 있도록 Carton을 사각형 형태로 펼친 후 상자의 밑단을 접어 넣고 제품 보호용 보호대를 투입한 후 배출하는 기계로서 기타의 포장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4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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