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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83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not in roll; R.KOREA
물품설명 크리스마스트리, 사슴, 신발, 나뭇잎 등의 형태로 인쇄 및 절단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스티커로서 뒷면에 접착성물질이 도포된 다양한 크기 및 형태의 스티커 여러 개를 1장의 이형지(6㎝×6㎝)에 부착한 것
- 용도 : 손톱장식용 네일아트 스티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사슴 등의 형태로 인쇄 및 절단된 평면상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스티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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