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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54
시행일자 201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TUBE FILLING & SEALING MACHINE; JIREH-TFS-1450-70; R.KOREA
물품설명 튜브에 화장품 충전을 목적으로 용기 정렬, 용기 내 이물질 제거, 내용물 충전, 약 400℃의 Air를 이용한 튜브 봉합, 컷팅 및 배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튜브에 화장품 충전을 목적으로 용기 정렬, 용기 내 이물질 제거, 내용물 충전, 약 400℃의 Air를 이용한 튜브 봉합 및 배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기기로서, 본 물품의 주기능을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용기정렬, 이물질 제거, 튜브 봉합, 컷팅, 배출의 기능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으로 판단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각종용기(예: 통ㆍ베럴ㆍ캔ㆍ병ㆍ항아리ㆍ튜브ㆍ앰풀ㆍ상자ㆍ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튜브에 화장품을 충전할 목적으로 용기 정렬, 용기 내 이물질 제거, 튜브 봉합, 컷팅, 배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병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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