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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61
시행일자 201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2000
품명 Auto packing press ; JIREH-AAPP-1
물품설명 본품은 스킨, 로션 화장품의 패킹을 용기에 프레스하여 포장하는 기계로서, 패킹 정렬 - 자동 에어실린더 프레스 순으로 공정을 진행하며, Packing 정렬기, Packing 프레스로 구성됨
* 타입 및 규격 : 자동정렬 에어실린더 타입, 패킹 직경 12-15Φ, 용기높이 100-24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킹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봉함 및 봉지용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또는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본품은 화장품 용기에 패킹을 프레스하여 화장품을 포장하는 기계로서 병 기타용기의 봉함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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