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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1
시행일자 201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8538.10-0000
품명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물품설명 - 차량의 엔진룸에 장착되는 전기제어박스의 바디 부분으로, 퓨즈·릴레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을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후 버스바, 볼트·너트가 조립되어 있음
- 차량에 사용되는 퓨즈 및 릴레이 등을 한곳에 배치해 전기회로를 제어 하고 퓨즈와 릴레이 등을 보호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 퓨즈 및 릴레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플라스틱 사출물에 버스바, 볼트 등이 조립된 차량용 전기제어 box의 Main body로 제8537호의 전기제어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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