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50 |
|---|---|
| 시행일자 | 2012-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1000 |
| 품명 | Vacuum filling machine ; JIREH-VF-4 |
| 물품설명 |
- 본품은 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시킨 로션류의 화장품을 진공을 이용하여 일정한 레벨로 충전하는 설비로서, 병투입 - 진공충전 - 병배출 순으로 공정을 진행하며,
- ① Main body, ② Nozzle unit, ③ Suckback unit, ④ Control unit으로 구성됨 * 타입 및 규격 : 수동식 Vacuum type filler, 용기직경 30-50Φ, 용기 높이 100-240mm, 용량 5-1,000m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각종용기(예: 통·베럴·캔·병·항아리·튜브·앰풀·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또는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밀봉을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본품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기계로서 병 기타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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