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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81
시행일자 201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Cosmetic Container of plastic ; CSC(SC)15-012 BOTTLE ; R. KOREA
물품설명 화장품을 담아 보관할수 있는 원통형 플라스틱제(PP) 빈용기로서, 주입구 부분은 나선가공이 되었으며 표면에 화장품명 및 용량 등이 인쇄된 물품임
- 용도 : 소매용 화장품 보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화장품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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