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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34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Other vehicle; STAINLESS CART; 1000×600×H600; R.KOREA
물품설명 스테인레스제 각관을 용접하고 받침대로 강판을 조립한 프레임에 4개의 캐스터를 장착한 CART(크기 1000×600×H600㎜)로 제품생산라인에서 제품의 운반 및 적재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이 분류된다. ...(중략)... (7)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아니한 비기계식의 차량[예: 썰매ㆍ목제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sleds) 등]도 포함된다.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제 각관과 강판으로 조립된 프레임에 4개의 바퀴가 장착된 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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