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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51
시행일자 201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Reel : 8479.89-9099, ② Hose : 4009.32-0000
품명 HOSE REEL; WR2520SD; 380㎜; R.KOREA
물품설명 릴과 릴에 감겨있는 호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특수용도의 차량이나 장치에 장착하여 호스를 릴에 감고 풀어서 사용하며 작업 후 인출된 호스를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 용도 : 사용 압력에 따라 수도배관 및 고압세척기에 연결하여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 (Ⅲ) 기타의 각종 기계류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중략)...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있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릴과 호스로 구성되는 물품으로서,
- 제시된 물품 중 릴은 인출된 호스를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감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권취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 호스는 연결구를 부착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보강한 합성고무제 호스로서 고무제의 호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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