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9 |
|---|---|
| 시행일자 | 2012-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s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URETHANE MOLD BEARING; UMBH3-12; JAPAN |
| 물품설명 | 볼베어링의 외부 표면에 우레탄수지를 코팅·접착하고 내부에 나사를 압입한 물품으로서 컨베이어의 사이드에 본 물품을 고정하여 제품이 이송되는 작업공간(컨베이어롤러)에서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 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다. ....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또는 니들롤러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축 또는 차축 사이에 연결되어 추력에 버티거나 지지를 하도록 제작된 물품이 아닌, 단순히 컨베이어에 고정시켜 컨베이어에서 이송중인 물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베어링이 아닌,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컨베이어 ...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컨베이어의 사이드에 본 물품을 고정하여 제품이 이송되는 작업공간(컨베이어롤러)에서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28호의 컨베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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