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78 |
|---|---|
| 시행일자 | 2012-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25.80-2010 |
| 품명 |
ㅇ 품 명 : 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
ㅇ 모 델 : Black Fly(BFLY-PGE) |
| 물품설명 |
ㅇ 감광성 장치인 CCD에 포착된 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시키는 디지털카메라(렌즈가 제시되지 않음)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카메라 사양 ① 화소 : 약 130만 Pixel ② 저장매체 : 512 KB non-volatile Flash Memory ③ LENS가 부착 되지 않은 CS-Mount식 교체용 홀더 ④ LED 상태표시등 ⑤ 디지털 신호변환기 (AD Converter)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로 렌즈가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었기에 통칙1 호의 용어에 의거 완성품인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으나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호의 용어(품명)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각 호에 게기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상태로 제시된 경우에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인정하여 같이 분류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물품이 완성된 카메라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었고, 오직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에 통칙2에 의거 완성된 카메라로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서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고,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되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고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화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내부 저장장치에 저장시키며, 디지털 신호변환기와 외부 연결기기 연결을 위한 단자를 갖춘 렌즈없이 불완전 상태로 제시된 디지털카메라이나, 카메라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었고 오직 디지털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에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25호의 용어), 통착2-(가) 및 6호에 의거 제8525.8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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