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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
시행일자 2013-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04.61-0000
품명 Silicon ; Broken wafer
물품설명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과정 중 불량난 것으로서 불규칙하게 깨어진 판상의 조각들이 혼합된 것임(규소 함유량 99.99% 이상)
- 용도 : 재용융하여 Solar cell 제조용 잉곳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 희(稀) 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C)항 제(5)호에 "규소는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 예컨대 결정인상법에 의하여 얻어진 고순도의 규소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실린더상이나 봉상으로 된 것도 있으며, 붕소·인 등으로 도포 된 것은 예를 들면 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기타 반도체디바이스와 태양전지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중략) 이 그룹의 비금속원소 가운데는(예: 실리콘과 셀렌) 전자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붕소·인 등의 원소를 가지고 보통 100만분의 1단위 비율로 도프 처리한 것도 있다. 이들은 가공하지 아니한 형태의 것 또는 실린더상 또는 봉상의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불규칙하게 깨어진 판상의 조각 등이 혼합된 실리콘 웨이퍼 스크랩(규소 함유량 99.99% 이상)으로서 재용융하여 Solar cell 제조용 잉곳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04.6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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