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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9
시행일자 2012-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Other sugar ; A-600 ; Lote 12 204 2 GA A-600
물품설명 미황색계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63 ˚Z임)
- 편광도수는「ICUMSA Methode GS1/2/3/9-1(2009)」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고체상태의 사탕수수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제1701.13호제1701.14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1.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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