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4
시행일자 2012-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GG MODULE-10H10 ;; 10W ;;; 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5개의 LED 램프가 각각 광학적 렌즈와 결합된 PCB상의 광원부와 LED램프의 발열을 해소하고 방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속, 플라스틱제의 방열기구 및 방수 패딩커버, 전선 조립부 등으로 구성된 10W의 LED 모듈
-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모듈을 연결하고 하우징을 조립하여 20W~600W 규모의 투광등, 가로등, 보안등, 스포츠 조명시설과 같은 고용량 조명기구의 제작용 모듈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LED 전구가 부착된 물품이므로 제8539호의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본 물품이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9405호의 “조명용 신호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9405.40 소호에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특히 분류되는 것으로서 “(2) 옥외조명용 램프. 예 :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와 (6) 나뭇가지 모양의 큰촛대ㆍ촛대ㆍ양초 받침대(예: 피아노용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투광등, 가로등, 보안등, 스포츠 조명시설과 같은 고용량 조명기구의 제작용도로 사용되는 LED램프 모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94류 주1 바항, 제9405호의 용어)와 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