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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90
시행일자 2012-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 PAD THAI KOONG
물품설명 Rice noodle 36.78%, shrimp(shrimp 19.12%, dried shrimp 2.79%) 21.91%, pad thai sauce 17.41%, peanut, tofu, egg, lime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은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갑각류(새우)의 함량의 합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새우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5.2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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