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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6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711.90-9000
품명 ㅇ 품 명 : 전기자전거(Electric two wheeler)
ㅇ 모 델 : Mando footloose H50
ㅇ 타 입 : Series Hybrid Drive System
ㅇ 규 격 : 1615(전장)×1180(높이)×610(너비)(단위:㎜/높이는 안장 기준)
물품설명 ㅇ 체인대신 알터네이터가 내장되어 전기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전기적 힘으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보조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ㅇ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듀얼 와인딩 모터 : 전기의 힘으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모터
② 알터네이터 : 모터구동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페달링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③ 레귤레이터 : 알터네이터를 제어하는 역할
④ ECU(Electronic Control Unit:전자제어장치) : 모터, 자동변속기 등을 제어
⑤ 리튬이온 배터리 : 모터구동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
⑥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속도, 배터리잔량, 주행거리, 자가 발전량, 제품고장경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 페달감, 주행모드 및 자동/수동 변속모드를 선택
⑦ 자동전자변속기 : 노면의 경사를 축적하여 기어를 1, 2단으로 자동으로 변속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 지워지는 모터스쿠터, 조입식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체인대신 알터네이터가 내장되어 전기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전기적 힘으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보조모터가 장착된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71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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