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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39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5.20-0000
품명 Dairy spread, frozen; Fonterra; DS78-PDS37; NEWZLND
물품설명 냉동한 담황색 반고상의 유중수적형 데어리 스프레드(유지방 76.7%, 수분 19.5%)
- 용도: 제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0405호의 용어에는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제0405.20소호에 "데어리 스프레드"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 제0405호 (B)항에 "데어리 스프레드 -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 형의 산포성유장액을 분류한다. 데어리 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함유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으로 되어 있다. 데어리 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 비타민, 염화나트륨, 설탕, 젤라틴, 전분 등의 성분을 선택에 따라 함유하고 있으며, 식용색소, 향미제, 유화제, 농화제 및 보조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지방의 함량이 약 76%인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인 데어리 스프레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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