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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2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6307.90-9000
품명 Container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PR.CHNA
물품설명 판지가 보강된 방직용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용기로서 양 측면 상단에 손잡이와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에 "Plastic"과 재활용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3개가 1세트로 구성되는 물품임(1개: 300×390×300㎜; 3ea/se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케이스ㆍ담배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가방ㆍ병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부직포인 재활용품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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