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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3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90
품명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 PR.CHNA
물품설명 직물 양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도포된 쉬트로 제조한 쇼핑백(400×400×260㎜)으로서 상부에 휴대가 가능한 세폭직물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쇼핑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제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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