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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0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5.39-0000
품명 Bag of polypropylene nonwoven; 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한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로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백(372×260×63㎜)으로서 특정회사 로고(LOTTE)가 인쇄되어 있고 상부에 세폭직물제의 손잡이와 개폐가 가능하도록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여러가지 크기와 형상의 것이 있는 바, 특히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콘테이너·석탄·곡물·밀가루·감자·커피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자루와 우편 상품의 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되는 조그마한 대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로 제조한 대(臺)로서 선물세트를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5.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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