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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42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 ENZYME SMOOTHIE; R.KOREA
물품설명 쪄서 볶은 쌀 분말(현미 40.59%, 흑미 3%, 맵쌀 7%, 찹쌀현미 2%), 보리분말 10%, 대두분말 5%, 검정콩분말 5%, 옥수수분말 2%에 프락토올리고당 6%, 설탕 5.5%, 통현미 2%, 파쇄땅콩 2%, 참깨분말 0.5%, 들깨분말 1%, 통흑미 1%, 통검정깨 0.5%, 호두분말, 양배추분말, 양파분말, 시금치분말, 표고버섯분말, 당근분말, 감자분말, 호박분말, 아세로라추출물분말, 식염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을 비닐팩에 포장한 것(낟알상의 팽창된 곡물이 소량 혼합, 내용량 40g)
- 용도 : 선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여타 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쪄서 볶은 쌀분말 주성분에 콩분말, 기타 곡물가루 등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 재료를 볼 때 쌀가루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며, 물 또는 우유 등에 타서 섭취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쌀 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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