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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33
시행일자 2012-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3.00-0000
품명 Rice husk; chaff of rice; R.KOREA
물품설명 벼의 겉 껍질인 왕겨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릿상으로 한 것(예:압착법 또는 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2호 내용에 "곡물을 탈곡하여 얻어지는 곡물의 껍질(husks)은 제1213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벼의 겉껍질인 왕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21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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