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33 |
|---|---|
| 시행일자 | 2012-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3.00-0000 |
| 품명 | Rice husk; chaff of rice; R.KOREA |
| 물품설명 | 벼의 겉 껍질인 왕겨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릿상으로 한 것(예:압착법 또는 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2호 내용에 "곡물을 탈곡하여 얻어지는 곡물의 껍질(husks)은 제1213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벼의 겉껍질인 왕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21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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