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27 |
|---|---|
| 시행일자 | 2012-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9.00-0000 |
| 품명 | - JOINT FLANGE ; PB/MALE FLANGE ; D11001-854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를 연결 및 고정시켜주는 알루미늄제의 조인트로서, 위에서 옆으로 연결되는 관 구멍이 있고, 옆에는 고정하기 위한 BOLT 홀이 있음 - 제조방법 · 알루미늄(A6061)입고 → MALE부 절삭가공 → BOLT홀 및 PIPE 홀 절삭가공 → 면취 → BURR사상 및 세척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 ...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7609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와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제7307호와 제7412호에서 관연결구류에 대하여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용 에어컨 냉매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09.0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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