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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1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30
품명 Mixed feeds for fish; Cichlid Feed Pellet; PR.CHNA
물품설명 어분, 새우 분, 대두 분, 밀가루, 어유, 각종 비타민, 각종 미네랄, 효소 등으로 조제한 적갈색 입상의 배합사료
- 용도 : 배합사료(관상어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Ⅱ)항의 “기타의 조제품” 내용에“(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으로 (1)에너지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 및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 물질로 구성, (2)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각종의 동물생산물(밀크ㆍ란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 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 (3) 기능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ㆍ미량원소와 항생물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어분, 새우 분, 대두 분, 밀가루, 어유, 각종 비타민, 각종 미네랄, 효소 등 각종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어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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