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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4
시행일자 2012-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Roasted ground-nut, in shell
물품설명 탈각하지 않고 볶은 낙화생[적색도(a)값: 8.67, 황색도(b)값: 29.44, 꼬투리수 : 50개/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고시 제1499호, 2012.11.13)」 제20조 (볶은 낙화생)에“볶은 낙화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생 낙화생 고유의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향미가 있는 것 2. 색차계(미놀타, CR-410)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a값)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7.77±0.37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탈각하지 않고 볶은 낙화생이므로「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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