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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05
시행일자 2012-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90
품명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 PR.CHNA
물품설명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이 적층된 부직포로 제조한 쇼핑백(약 480× 456mm)으로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면에 작은 주머니가 봉제되어 있으며, 접으면 직사각형 지갑형상(약 190 × 100 mm)으로 변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 프레스스터드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 ...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3호 가목에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로 만든 가방은 제외한다.(제3923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202.92-1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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