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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13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7.20-0000
품명 Denatured ethyl alcohol; U.S.A
물품설명 에틸알콜에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무색 투명액상의 변성알코올[이소프로필알콜 함량 약 8.44%(W/V), 메탄올 약 4.36%(W/V)]
- 용도 : 세척용 시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및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변성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 국가간에 상이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공업용 주정변성방법으로 이소프로필알콜 7kg/200ℓ이상, 메탄올 5kg/200ℓ이상"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알코올에 변성제인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등을 첨가하여 변성시킨 변성알코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207.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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