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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23
시행일자 2012-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은행마죽 프리미엄; R.KOREA
물품설명 알파미분 50%, 옥수수전분 15%, 마 10%, 식물성크리머 10%, 은행 5%, 유산균, 포도당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의 것(내용량 : 600 g)
- 용도 : 끓이는 번거로움 없이 물이나 우유 등을 넣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죽 또는 선식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에서 가.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의 분쇄물을 말한다. 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여타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지·유·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유아용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푸딩·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구성성분으로 볼 때 제11류에 해당하는 곡분과 여타류의 식물성 분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 주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미분, 옥수수전분은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제1901호의 분과 조분에 해당되며,
·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이 곡분에서 유래하므로,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성분외 유산균 등을 일부 첨가한 것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901호의 분·분쇄물 등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함
· 또한 곡분의 구성에 있어서 쌀가루인 알파미분(50%)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 물 또는 우유 등에 타서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쌀가루 주성분의 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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