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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98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erilla seed powder, roasted; PERILLAS SEEDS POWDER; PR.CHNA
물품설명 들깨를 볶은 후 탈피하여 분쇄한 황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들깨를 볶은 후 탈피하여 분쇄한 분말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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