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83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Wiring clip ; Clip-trunk ; 91961-3X020
물품설명 자동차의 트렁크 등 차체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를 보호 및 경로 유지를 위한 클립으로서, 미늘이 달린 부착 부분과 접어서 전선 등을 감쌀 수 있는 부분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사출성형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의 트렁크 등 차체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를 보호 및 경로 유지를 위한 클립으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