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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1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PR.CHNA
물품설명 파쇄상의 녹차잎 97%에 자스민 꽃잎 3%를 혼합하여 파우치팩에 포장한 것 (내용량 : 약 30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0902.10소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되며,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만 해당한다)"가 특게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셜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녹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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