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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97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30
품명 Dead mealworm; PR.CHNA
물품설명 원상의 거저리(Meal worm)을 건조한 것(길이 약 2~3cm)
- 용도 : 관상어류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0511호의 (12)항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곤충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제0511.99-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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