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97 |
|---|---|
| 시행일자 | 2012-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30 |
| 품명 | Dead mealworm; PR.CHNA |
| 물품설명 |
원상의 거저리(Meal worm)을 건조한 것(길이 약 2~3cm)
- 용도 : 관상어류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0511호의 (12)항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곤충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제0511.99-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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