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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3
시행일자 2012-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40-0000
품명 Black tea; TEA, EARL GREY; SRILANK
물품설명 베르가못향을 가향한 흑색계 작은 입자상의 홍차(96%)를 수지제 봉지에 벌크 포장한 것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 에센셜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하여 가향한 차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되지 않은 베르가못향을 가향한 흑색계 작은 입자상의 홍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2.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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