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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82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rotector ; PROT'R-FR_APRON LH ; 91971-1R100-1
물품설명 엔진룸 쪽에 결합이 가능하도록 브라켓 모양으로 홀이 가공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엔진룸 및 내부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를 보호하고 경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룸 및 내부에 부착되어 와이어하네스 보호 등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제 프로텍터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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