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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72
시행일자 2012-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Silicone solution; DC ST Elastomer 10; U.S.A
물품설명 실리콘수지 12%(Dimethicone Crosspolymer)를 휘발성 유기용제(Cyclopentasiloxane, 85%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 겔상
- 용도 : 화장품 첨가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휘발성 유기용제(50%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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