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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4
시행일자 2012-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2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 PS-2000S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Trisodium phosphate, Potassium pyrophosphate anhydrous, 물 등으로 조제된 파란색 액상
- 용도 : 자동세척기에 넣어 분사하고 물로 헹구는 공업용세척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에 대하여 이들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합성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 또는 그들의 혼합물)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조제계면활성제와 구별되며, 보조 구성성분으로 빌더, 부스터, 필러, 보조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와 하나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는 공업용 조제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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