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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36
시행일자 2012-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oor Impact Pad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Door 내부에 장착되어 흡음 및 충격보호 기능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재료(EPP) 입고 → 성함 → 성형 → 냉각 → 이형 → 검사 → 숙성 → 포장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Door 내부에 장착되어 흡음 및 충격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의 도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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