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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38
시행일자 2012-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10-0000
품명 Energy Front Absorber ; 86620-3J1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앞 범퍼의 Beam과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 및 운전자 보호기능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재료(EPP) 입고 → 성함 → 성형 → 냉각 → 이형 → 검사 → 숙성 → 포장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앞 범퍼의 Beam과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 및 운전자 보호기능 수행하는 범퍼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완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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