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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18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2-0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30g/㎡
물품설명 Polyester staple fiber로 제조된 흑색 부직포(30g/㎡)
- 용도 : 흡음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그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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