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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57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90-0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odoriferous substances; Cinerge Piglet; FRANCE
물품설명 합성향(Cinnamaldehyde, Thymol)에 증량제(실리카 및 기타 점토)를 첨가, 혼합한 담황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6)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Carriers)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향에 증량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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