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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23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Acnes Foaming wash; JAPAN
물품설명 Water, cocamidopropyl betaine, sodium methylaminopropionate, lauric acid, potassium hydroxide, myristic acid, polysorbate 60, isopropylmethylphenol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수지제 압출식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mL)
- 용도 : 피부세척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30호에는“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Ⅲ)에는“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 및 바목에는“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활성성분인 isopropylmethylphenol을 첨가한 피부 세척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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