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23 |
|---|---|
| 시행일자 | 2012-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Acnes Foaming wash; JAPAN |
| 물품설명 |
Water, cocamidopropyl betaine, sodium methylaminopropionate, lauric acid, potassium hydroxide, myristic acid, polysorbate 60, isopropylmethylphenol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수지제 압출식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mL)
- 용도 : 피부세척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30호에는“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Ⅲ)에는“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 및 바목에는“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과 비누 또는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본 품은 활성성분인 isopropylmethylphenol을 첨가한 피부 세척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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