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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6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품명 Ball bearings ; 19-00-130-037
물품설명 Coupling 부품 중 하나로 back plate와 output shaft 사이에 장착되는 GCr-15 재질의 볼베어링으로 output shaft 회전을 원활하게 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베어링 : 볼이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oupling의 back plate에 조립되어 output shaft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내경이 100mm 이하의 볼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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