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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34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25.80-1020호
품명 CCTV CAMERA(WDRV-5437CN)
물품설명 - 구성요소 : Lens, IR LED PCB, Heater, camera module PCB, sub PCB, heater control PCB, rear, body 등
- 기능 : 차량 후방의 이미지를 촬영(아날로그 신호)하여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로 보내줌
- 용도 : 차량 후방에 장착하여 후진 시 안전을 확보하며, IR LED를 적용하여 야간 후진시 시야를 확보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텔레비전카메라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고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차량 후방의 이미지를 촬영(아날로그 신호)하여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로 보내주는 장치로, 영상녹화를 위한 내장 기능이 없으며 외부의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키는 모듈이 장착된 영상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5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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