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78
시행일자 2012-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Cylinder cover ; S50MC-C ; φ912 x 1597
물품설명 - 본품은 선박용 엔진(출력 : 6,320 ~ 12,640kw) 실린더 라이너의 상단에 부착되어 연소실을 구성하고, 중앙부로는 배기밸브가 조립가능하도록 홀이 형성된 일종의 링 형상이며,
- 상단 또는 측면에 각종 밸브류(연료밸브, 시동밸브, 안전밸브, 인디케이터 밸브 등) 등이 부착되는 단조강(Steel forging)으로 제조된 실린더 커버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의 실린더커버로서 엔진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